[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이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또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 시 지급하는 금액의 90%(최대 189만원)만 지급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 자체가 연장돼 감액이 없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2일까지 별도로 설정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휴대전화나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관할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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