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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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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규모,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도봉구는 7월 한 달간 ‘2014년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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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는 12억원.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 당 최고 2억원 이내이며,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 금융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융자대상자 범위를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존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여야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구는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 설·추석 명절 전에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구비,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자금 지원은 8월26일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 (☎2091-316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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