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국 방송사들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인터넷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퍼트린 네티즌 15명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된 자막은 대부분 미국 드라마에 사용된 것이며, 영화 자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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