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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 꽃게 불법 어획·유통한 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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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하고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자기 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없는 몸길이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소래포구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4)씨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 간장게장·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꽃게 어획량이 작년보다 감소해 연안부두·소래포구 인근에서 어린 꽃게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통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 수산과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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