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심리위원 9명 중 위원장 포함한 4명 변호사출신으로 제척 및 기피신청…“이해관계 변호사, 변리사는 위원으로 참여해선 안 돼”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최근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관련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의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관련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와 관련해 “공정하게 심리하고 신뢰성이 담보된 재결이 이뤄지도록 위원을 다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심리를 위해 참석한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변호사출신으로 밝혀지자 변리사회는 이들에 대한 제척 및 기피신청을 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1명만 물러나고 나머지 3명은 그대로 남아 심리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는 “위원회 결정이 ‘변리사 자동자격’이라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단체의 조직적 활동의 연장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이유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가 변리업무를 할 뜻이 없는 변호사들의 자격유지수단으로 악용돼온 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이 정한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부정하고 전문연수까지 거부해온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차원의 지원을 공언한 점 등을 들었다.
고영회 변리사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 변호사의 사익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를 둘러싸고 변리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앙행정심판위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변호사자격을 가진 위원이 3명이나 참여해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개업 등록을 특허청 자격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으로 분리해 이원화한 제도가 변리사업무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변호사들조차 자동으로 얻는 자격 유지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없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12년 6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따라 변리사 등록신청과 회 가입의무를 연계처리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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