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를 추가 할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