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시 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 때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를 다짐했다.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시행과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과 사법의 각 영역에서 양 기관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번 서울변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금융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