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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워터파크서 여직원 성추행·경찰관 폭행에도 "변호사 없어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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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워터파크서 성추행(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미군 워터파크서 성추행(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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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군, 워터파크서 여직원 성추행·경찰관 폭행에도 "변호사 없어 풀려나"

주한미군 세 명이 워터파크에서 성추행을 하고 경찰을 폭행해 입건됐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소속 M(25) 준하사관 등 세 명이 성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세 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쯤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한 여직원(25)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여직원에게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고 "섹시하다"고 말하는 등 성적 모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직원이 미군의 이 같은 추행을 말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상을 입혔다. 미군들은 또 에버랜드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안내에도 따르지 않고 저항하다가 경찰관 한 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다.
미군들은 급기야 인근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까지 출동해서야 행패를 중단했고, 한 명은 20~30m가량 도망치다 붙잡혔다.

미군들은 경찰에 연행됐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의자 조사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세 명의 신병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주한미군 2사단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미군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미군들의 변호사가 선임되는 대로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미군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미군 워터파크, 이게 무슨 일" "미군 워터파크, 어이없다" "미군 워터파크,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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