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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초동진압 위한 '골든타임'은 몇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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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화재대비훈련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시민들이 화재대비훈련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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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고양터미널, 장성 요양병원 등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의 초동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은 5분이다. 발생 5분이 경과하면 연소가 급격히 확산돼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속한 초기대응. 화재는 발생 5분 이내 진압을 시작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인 '골든타임제'를 도입했다. 2013년 화재발생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58%. 소방방재청은 이를 2017년 7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여건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기 위해선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는 등 시민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도로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출처: 소방방재청)

▲도로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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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부근에서 소방차에게 길을 터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 또는 일시정지하면 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며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좌우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우선통행과 긴급통행,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또는 이동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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