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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국민은행 감사위원 "법적 대응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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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병기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은 31일 이사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절차상의 하자 등을 경쟁입찰을 통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보류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에 반발해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정 감사위원은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토론도 없이 진행됐을 때 과거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다"며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걸러지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게 국민은행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정 감사위원은 "(지금 전산시스템 변경을)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다"며 기존 IBM 메인프레임 방식을 포함시켜 경쟁 입찰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금감원 검사 결정이 나면 문제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너무 내부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조직에 내부통제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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