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애슈턴 대표와 양자회담과 오찬에서 제7차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북한핵문제 등을 논의한 다음 우리나라와 EU 간 위기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기관리 활동 기본참여 협정(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on Crisis Management Operations)’에 서명할 예정인데 IUU문제로 애슈턴 대표에게 '아쉬운 당부'을 해야는 셈이다.
EU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다음 달 최종평가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 EU가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현재 벨리즈·캄보디아·기니 등 3개국 뿐이다.
이 당국자는 "EU는 우리측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장착,조업감시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EU는 우리 정부의 조치를 아주 미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EU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IUU로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금지,어선의 기항금지에다 국가 이미지손실 등 세가지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불법조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해외에서 불법 조업을 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개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