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중 '김영란법'을 언급해 화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머리를 숙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위원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일컫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금품·향응의 대가성 판단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커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언급에 따라 앞으로 이 법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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