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신협은 조합원이 주인이자 경영자, 이용자가 된다. 일반 은행이 은행의 주인은 주주, 경영자는 고용된 직원, 일반 고객이 단순 이용자인 것과는 다르다.
신협은 조합원의 구성요인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신협과 종교 단체나 의사, 변호사 협회 등이 만드는 단체신협, 병원, 기업 내 임직원들이 만드는 직장신협으로 나뉜다.
그러나 개인의 사금고로 운영되기에는 신협은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이 있다. 신협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체제로 운영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이자 이용자이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협에서 일부 신도들이 대출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 있지만 이 자체만 놓고 사금고로 통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는 달리 신협에는 한 명의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각 신협은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종교신협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신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제재기준이 엄격하다보니 신협이 부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중앙회에서 상시 감사를 통해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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