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까지 앱카드를 사용하는 각 카드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명의도용과 유사한 사고가 없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앱카드에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부정매출 규모는 6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서 피해 신고가 추가로 없었지만 신한카드 등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중단했다. 하나SK카드는 앱기반 모바일 결제시스템에서 아이폰 결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부터 앱카드에서 공인인증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카드는 개발 초기부터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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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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