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7일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유 전 회장의) 사진 8장을 1억원에 샀다"면서도 "유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경영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목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도 이날 인천구치소로 이감 받아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