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신소재, 기계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등이 해당된다.
기술대상에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하며, 최상위 평가 10개 기술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가 전수된다.
아울러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 조성, 기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는 산업기술진흥유공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keit.re.kr), 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산업기술진흥원(기술창의팀 02-6260-1017/1019)에 문의하면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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