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씨티銀, '지점폐쇄' 가처분서 '승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지점 폐쇄'를 두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벌인 분쟁에서 은행 측이 승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폐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점 폐쇄는 소매금융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해고를 수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해석상 협의의 대상은 '해고 자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경영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노조 측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국씨티은행은 폐쇄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폐쇄예정 지점, 폐쇄예정 일정 등을 설명했다"며 "충분한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8일 은행지점 190개 중 56개 지점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조에게는 오는 9일부터 지점 1차 폐쇄, 오는 16일부터 지점 2차 폐쇄에 들어가겠다고 지난달 9일 통지했다.

그러자 노조는 "사실상 해고, 희망퇴직 등 인원정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달 15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