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폐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근로자의 해고를 수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해석상 협의의 대상은 '해고 자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경영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노조 측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국씨티은행은 폐쇄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폐쇄예정 지점, 폐쇄예정 일정 등을 설명했다"며 "충분한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노조는 "사실상 해고, 희망퇴직 등 인원정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달 15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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