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집회·시위가 취소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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