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우리사주선택매수권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체 조합원에 일률적으로 부여됐으나 고용부는 이를 인센티브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행사가격도 인하된다. 현재 시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에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으나 이를 최대 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 이후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돼야 행사가 가능했던 구조를 3개월 단위로 주식을 사서 매매할 수 있게끔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실적은 기업 7곳, 근로자 812명, 우리사주 24만주, 취득가 46억원이다. 이는 전체 우리사주 취득물량(3043개 기업, 4만3100만주, 5조8400억원 규모)의 0.35%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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