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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스톡옵션 시가 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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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7월부터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시점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우리사주선택매수권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선택매수권은 우리사주에 대한 일종의 스톡옵션제도다. 소속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전체 우리사주 조합원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전체 조합원에 일률적으로 부여됐으나 고용부는 이를 인센티브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행사가격도 인하된다. 현재 시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에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으나 이를 최대 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 이후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돼야 행사가 가능했던 구조를 3개월 단위로 주식을 사서 매매할 수 있게끔 조정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 미만이어야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었으나 3%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유주식 금액은 대기업과 동일한 3억원 미만이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실적은 기업 7곳, 근로자 812명, 우리사주 24만주, 취득가 46억원이다. 이는 전체 우리사주 취득물량(3043개 기업, 4만3100만주, 5조8400억원 규모)의 0.35%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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