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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압류 日 선박 공탁금 받고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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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2차 대전 당시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국측에 의해 압류됐던 일본 선박이 풀려났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법원이 공탁금 약 29억엔(2400만위안)이 납부된 후 일본 미쓰이상선 소속 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를 풀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상하이 해사법원은 19일 2차 대전 이전인 1937년 중국 회사로부터 빌린 두 척의 배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철강업체 바오스틸과 철광석 운송계약을 맺은 이 화물선을 압류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2007년 29억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외교 통로를 통한 항의 방침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선사측에도 공탁금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중국 사법 당국이 수리한 이후 법원이 압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왔다.
물론 이런 일본의 우려는 기우라는 분석도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스티븐 코젠 법학과 교수는 "(선박 압류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다른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압류 사례를 찾는 것은 극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선박 압류가 해제된 시점도 묘하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과 중국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며 중국의 반일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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