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22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관심을 끌고 있다.
해운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가 확정될 경우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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