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6일 이런 내용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거액 거래규모(익스포저) 규제기준서'를 공개했다. BCBS는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 감독 관련 국제 표준을 정하는 협의체로, 이번 규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합의로 은행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 규모는 은행 기본자기자본의 4분의 1(25%)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BCBS는 다만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즉 규모가 크고 다른 금융회사와 연계성이 높아 파산하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은행 사이의 거래 한도는 15%로 보다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간 거액 거래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은행 간 익스포저 적용 여부는 2016년까지 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준서 번역본을 국내 금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