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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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면서 대규모 실적 악화 가능성 및 기업어음(CP) 3000억원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GS건설은 이틀 뒤인 2월7일 기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당시 증권신고서에 서명했던 전 대표이사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 실적 및 자금 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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