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포스코건설 등 13개사 기소… 설계비 부풀리는 등 조직적·계획적 담합 드러나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온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포스코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발주 금액 1조3000억원)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또 비슷한 시기 910억 원대인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7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2∼3차례에 걸쳐 담당자들끼리 만나 사전에 공사 공구를 배분했다. 또 나머지 중견 건설사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가 정한 공구를 빼고 나머지를 나눠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는 낙찰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최대한 높였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13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고,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담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초부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한 달간 총 17개 건설사의 공사 담당자 40여명을 조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에 달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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