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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도 규제총량 적용에 與'공감'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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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정부가 규제비용총량 적용대상에 의원입법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입법권을 제한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각 부처에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특정한 규제가 신설돼 기업들의 비용이 늘게 되면 소관 부처가 같은 비용이 드는 다른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제감축 방안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청부입법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순수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 신설시 상임위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어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산에 있어서 페이고(Pay-go)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보인다"며 "정부 부처 내부에서 어떤 규제를 줄일 것인가를 두고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도 "정부 법안의 경우 법안 제출 이전에 여러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제출하지만 의원 입법의 경우 그런 과정이 없는 만큼 법안 발의 시 스스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 여부를 판단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규제총량제는 대해서는 영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의원이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입법을 가지고 총량비용규제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정상적인 3권분립 국가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회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청부입법을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청부입법 관행을 근절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발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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