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도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푸드트럽' 도입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국토부·식약처 등의 중앙부처 및 서울시·경기도 등의 지자체 공무원과 푸드트럭 운영·개조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표적인 규제로 제기된 ’푸드트럭 개조 및 운영’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식약처가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오는 6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원시설업내의 한정된 공간지정 및 점용료 등의 세부 방침 역시 6월까지 정비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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