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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중진공,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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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한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수 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5일 신한은행과 중진공·신보·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개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의 부대행사로 이뤄진 이번 협약식에서 협약기관들은 우수창업자의 연대입보 면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과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중 우수기술 창업자는 향후 신·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연대보증 입보(보통 85%)를 면제받게 된다.

신한은행도 신·기보의 보증서 발급기업에 대해서는 비보증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시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정화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을 탈피한 '민·관 협력모델'을 다른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시켜 우수기술 창업자가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기청은 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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