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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구술심리와 선행기술조사 때도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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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해 다음 달부터 활용…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높이기에도 보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준사법업무인 특허심판 구술심리와 고난도 전문업무인 선행기술조사 때도 영상회의가 적극 활용된다.

특허청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특허심판 구술심리와 선행기술조사 때 활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빠르고 정확한 특허분쟁 해결의 핵심절차인 특허심판 구술심리를 위해 서울 등지에 있는 심판 당사자들(대리인 포함)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그러나 올 4월부터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에서도 고화질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화상 구술심리’가 이뤄져 특허심판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또 특허심사품질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조사 때도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권을 줄지를 판단키 위해 기존에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특허심사용역기관(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의 조사원이 조사결과를 특허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내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주는 심사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는 조사원과의 적시성 있는 소통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심사관이 고품질심사서비스를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더 하는 일이 생겨 행정비효율도 불러왔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영상회의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인프라로 조사원이 특허심사관과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특허심사에 가장 알맞은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이끌어 고품질특허권 만들기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은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으로 단순정보교환 중심의 활용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기업경영전략 맞춤형 심사서비스 등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이기에 영상회의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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