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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남겨둔 삼성家 소송 상고 시한…대법원 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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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광호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맹희(전 제일비료 회장)씨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은 지난 15일 판결문을 송달받고 상고 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는 판결문을 전달 받은 뒤 2주안에 결정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삼성가 소송이 이대로 막을 내릴지,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설전을 펼칠지 여부가 이제 1주일 남은 것이다.
이맹희씨 측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항소심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를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묵인했다고 판결했다. 일부 소송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됐다.

이미 두 차례 패소한 상황에서 이씨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결이 바뀌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판결문을 받은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씨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씨의 개인적인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황을 봐서 상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CJ그룹으로선 악재다. 이씨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탈세,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벌가의 재산 다툼으로 비춰져 CJ그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회장의 형사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항소심에서도 아버지 이씨의 항소를 만류한 바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대법원 상고보다는 형제간의 화해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평온한 표정이다. 두 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모두 이겼고 소송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정통성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그룹 승계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 여부와 별도로 이씨와 이건희 회장 측의 화해가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씨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별도의 자리와 절차를 마련해 양측의 개인적인 화해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가족간 화해를 얘기하며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 창구와 방법을 논의하자니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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