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 서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 이들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사용해야만 한다.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방법 외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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