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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는 초법적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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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퇴임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고 밝혔다.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는 정부설립 또는 출연기관이 아니며 정부지분도 전무한 100% 순수 민간출자 기업"이라며 "기재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는 스스로 만든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초법적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위법사실을 덮고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묶어 두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의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노조는 "기재부는 이미 1988년 증권시장 경쟁력강화를 통한 선진거래소 도약을 위해 거래소의 정부지분을 전량매각한 후 2009년 아무런 법적 근거나 명분없이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며 "그 결과 한국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7위에서 15위권으로 곤두박질쳤고 증권업계는 고사 직전의 참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법과 원칙 준수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을 무시하는 현오석 장관, 이석준 차관, 최광해 국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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