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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LA수준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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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25㎍/㎥인 초미세먼지 18㎍/㎥으로 저감…7개 분야 23개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주요 선진국 대도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기질 개선 정책에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동북아 도시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공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7개 분야, 23개의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이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를 18㎍/㎥수준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으로 뉴욕(14㎍/㎥), 런던(16㎍/㎥), 로스앤젤러스(18㎍/㎥), 파리(15㎍/㎥)보다 최대 2.1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는 ▲동북아 주요 도시 협력 강화 ▲공해차량 운행제한 강화 ▲찜질방·직화구이 음식점 관리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백령도 등 웹캠 설치 확대 ▲대기질 개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는 3월까지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동북아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질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톈진, 심양, 상하이,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도 MOU를 맺을 예정이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질소산화물 전체 배출 규모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단속을 확대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공해차량이 서울로 진입하다 2회이상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 경기(7개시 제외) 등 수도권 등록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공해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장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를 뜻한다. 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단속시스템(CCTV)을 현재 6곳 22대에서 30곳 120대로 확대한다. 교통단속 CCTV도 2195대 추가한다.

또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늘린다. 중대형 사업장은 연간 배출량 20t이상(2종)에서 10t이상(3종)으로 확대해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무료 컨설팅과 점검을 병행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총 1만개의 직화구이 음식점 중 100㎡이상은 1650개소로 연간 234t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찜질방은 263곳으로 103t을 배출한다. 시는 내년도 찜질방 대기배출시설 추가 지정에 앞서 시설규모와 연료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사가 발생하는 사막에 서울시민 이름으로 나무를 심는 '1시민 1나무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현재 중국 사막의 27%, 몽골의 90%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서울시에서는 연평균 9일가량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또 백령도·강화도와 서울 측정소를 연결하는 웹캠을 설치해 대기질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6만5000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1인당 2매씩 황사마스크를 제공한다. 대기 전문가·의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기질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문단도 운영한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초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고 건강 취약계층은 타격이 더 심한 만큼 전방위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별 맞춤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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