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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대출 외 카드·보험 모집행위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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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대출 외 카드·보험 모집행위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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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주(27일)부터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감안,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은 "다음주부터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모집영업을 금지한다"며 "금융회사 임원들에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은행과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 농·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을 승인할 경우 금융회사는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 3월 말까지는 대출권유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2월 중에는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제도화하겠다. 금융위에 등록된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3월 말까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모집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 하루 이틀 정도는 대출권유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금융회사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권유 뿐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는 대부분 전화를 통해 모집하므로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전화영업은 허용토록 했다.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총 7개)는 손보 6개(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와 생보 1개(라이나)다.

-이번에 비대면 대출권유와 영업이 제한되는 곳은 정확히 어디인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전속 모집인 모두다. 대부(중개)업체와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도 모두 제한. TM보험사만 일부 영업 허용한다.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경로로 획득한 정보로' 고객이 대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에게 모집인이 본인이 모집인임을 밝혔는지, 접촉 경로, 고객정보 얻은 경위 확인 등이다. 관련 서류는 금융회사가 보존해야 하며 의심거래는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는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향후 통제방안 확정되면 감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발신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현재 협의중이다.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경찰에 사실을 통보하고 바로 번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에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카드사나 은행들이 전화나 이메일로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경우 카드회사나 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되고, 다른 경로로 충분히 대출 가능하다. 모집인 고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고용을 갑자기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TM보험사는 오히려 영업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이 정보 유통한 경우도 많을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TM전문 보험사는 대부분 영업을 전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인정보로 영업하는 경우) 허용해줬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밴(VAN)사 등 금융정보를 다루는 채널에 대해서도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금 면밀히 대응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유통경로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겠다.

-현재 3월 말까지 비대면채널 영업 금지하는데, 연장할 계획도 있는지.
▲결과에 따라 정할 것이다. 그러나 2월 말까지는 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TV 방송광고를 통한 대출권유도 금지할 것인지
▲이번에 유출된 사고와는 관련없지만, 방송을 통한 대출광고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격적인 대출을 부추기는 분위기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과 부작용에 대해 점검 중이며, 광고 제한 시기 등은 정해지면 따로 발표하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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