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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거래소 유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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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남게 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숫자는 295개에서 304개로 늘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민영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의 평가를 고려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했다.

▲2014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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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크게 3분류로 나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공운법에 따른 적용 내용이 많고, 까다롭다. 대표적으로 이사회를 15인 이상 구성해야 한다. 또 총수입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직원정원이 500명을 넘는 대규모 기관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주무장관의 제청 등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규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공기업은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준정부기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기타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등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똑같이 시행해야 하지만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제약은 없다. 산은과 기은, 산은지주 등 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 것도 민영화 재추진을 감안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셈이다.
또 국립생태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신규지정됐고,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준정부기관)으로 통합됐고,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논란이 됐던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의 숫자는 304개 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30개, 87개로 작년과 같은 숫자를 유지했고, 기타공공기관의 숫자는 9개 늘어난 187개가 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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