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수정해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경제질서교란 등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경우에만 재조사가 가능했다.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늘렸다. 현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여기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11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도 인상한다. 징수금액이 2000만~2억원인 경우 신고포상금이 5%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2억~5억원인 경우 '1000만원+2억원초과액의 3%'에서 '3000만원+2억원초과액의 10%'로 바뀐다. 또 관세금액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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