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A(43)씨 등 5명을 가짜 명품 구두와 가방 등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카카오톡)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판매 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이 직접 유명 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지갑 판매점과 구두 도매상에 배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보관 창고에서 위조 명품 구두, 가방, 지갑, 선글라스 등 780여점(정품가 약 4억 8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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