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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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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선보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또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요청할 경우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창업' '도약' '성장' '재도전' 등 4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창업' 단계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된다. 연대보증으로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곤란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연대보증 부담 면제는 창업자의 기술력 수준에 따라 '우수인재 창업'과 '전문가 창업'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우수인재의 경우 창업 1년 이내이면서 기술평가등급이 BB 이상, 전문가 창업은 교수·연구원이 3년 이내에 설립한 기술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가 적용된다. 기업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하며 보증수수료도 최대 2.5%만 부과된다. 전문가 창업은 최대 3억원, 보증수수료도 최대 2.0% 부과된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신·기보와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 대상기업은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 이후 신규 창업 기업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간 1000여 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창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 실행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선취 보증수수료를 환급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신보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준비된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전보증제를 도입하며 기보의 경우 기술융복합R&D센터를 설치해 기술이전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창업 5년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연계투자를 활성화해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보와 기보를 통해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보증기업에 투자하며 시장수요를 감안해 각각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기관 총투자한도를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는 보증금액의 2배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도 4월부터 시행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심사해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용범 국장은 "대출보증에서 벗어나 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보증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보증기관의 역할이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의 신용보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 10년 전후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5.5%에 달하는 GDP 대비 적정 보증 공급수준을 오는 2017년까지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창조·혁신형 기업 등 중점부문 지원 비중은 30%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채 보증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예비 중견기업의 대출 보증을 회사채 보증으로 전환하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일반 회사채 외에 대출채권, 전환사채도 기초자산에 편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패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사방식과 지원범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원금감면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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