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경우'는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어 "▲신씨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긴 후 사고 현장을 떠난 점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11시간 만에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점 ▲신씨가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의 제지에 의해 비로소 차량을 멈추게 됐고 당시 날씨와 도로 상태 등에 비춰 선행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의심해 일단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신씨의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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