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5%에서 3.68%로 낮춰..저금리 여파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단위 농협과 수협 등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연 5.5%에서 3.68%로 1.82%p 낮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가입한 경우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동안 기본금리 5.5%에 일반농어민의 경우 연1.5~2.5%를, 저소득농어민에 대해서는 6.0~9.6% 수준의 법정장려금을 각각 붙였다.
이자율이 3.68%로 낮아짐에 따라 실지급 이자율은 5.18%(3.68%+1.5%)에서 최고 13.28%(3.68%+9.6%)를 기록하게 됐다.
중도해지금리도 기존 고정방식에서 정기적금 산정방식으로 변경돼 가입자에게 유리해졌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금리는 현행 2.5%에서 1.47%로, 1년 이후 해지시 3.5%에서 1.84~2.21%로 떨어진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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