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기업의 합병, 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사업구조개편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 역시 6개월 이네에 해소키로 했다.
또한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 부실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순환출자는 3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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