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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쌍용건설 기업회생 절차, 조기졸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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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기업회생 신청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은행은 30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쌍용건설이 이를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건설은 올해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 어음 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법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겠다"며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우선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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