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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 인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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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법정 진술이 아닌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과 피해아동 보호 사이에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아동의 진술은 기억과 인지능력 한계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분석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을 제한한 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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