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선학교 교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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