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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 검사·치료비 시·도교육청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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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선학교 교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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