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철도노조, "직권면직 입법은 위헌" 반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파업중인 철도노조는 29일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공익사업장에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법체계적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은 이미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쟁의권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단지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권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의해 공무원 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처장은 "입법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 없으므로 철도파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 발표는 흔들림 없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