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단위로 평가해 등급 떨어지면 지원 중단키로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FTP 공동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A등급을 뺀 B등급으로 한정하고 최대 20억원인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도 10억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A등급 기업은 정상영업이 가능해 일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키코 피해기업 지원 수요가 거의 없어 정책적으로 우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3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년 단위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이 떨어지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기업이 부실화됐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존채권분과 신규지원분을 구분해 손실분담하도록 명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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