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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지원 3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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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단위로 평가해 등급 떨어지면 지원 중단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의 패스트트랙프로그램(FTP)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받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일년단위로 신용위험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등급이 하락하면 FTP 지원이 중단된다. 또 반영구적인 자금지원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FTP 지원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FTP 공동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FTP가 약간의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정상적인 기업까지 지원해 당초 정책의 취지와는 다른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목적에 맞게 제도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A등급을 뺀 B등급으로 한정하고 최대 20억원인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도 10억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A등급 기업은 정상영업이 가능해 일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키코 피해기업 지원 수요가 거의 없어 정책적으로 우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FTP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는 FTP제도가 연장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자동 연장돼 '반영구적 자금 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3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년 단위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이 떨어지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기업이 부실화됐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존채권분과 신규지원분을 구분해 손실분담하도록 명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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