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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에 기밀 넘긴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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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안당국이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정찰총국과 접촉해 국가기밀 등을 넘긴 혐의로 대북사업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9일 무역업체 K사 대표 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지휘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날 강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찰총국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국산 무선영상 전송시스템 '카이샷'의 기술 정보, 이산가족 수백명의 현황, 민자고속도로 관련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등)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샷'은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해군 특수전여단 대원들의 장비에 사용됐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 등을 하던 강씨는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접촉한 공작원은 ‘리호남’으로 지목되고 있다. 리호남은 안기부 대북 공작원으로 알려진 '흑금성' 문건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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