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127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용 섬유 제품(8개), 완구(6개), 유아용 캐리어(1개), 전기 용접기(2개), 직류전원 장치(1개) 등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완구 6개 제품은 놀이블럭을 담는 비닐가방, 미니카 바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41~157배 상회했고 납이 놀이기구를 담는 주머니 또는 완구 본체의 페인트 부위에서도 기준치보다 69~124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은 캐리어 외부 상단 고무라벨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6배 초과 검출됐다. 전기 용접기 2개 제품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 이행 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 결과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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