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17개 시ㆍ도, 262개 시ㆍ군ㆍ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2만3571대 저울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293대의 불량저울을 적발했었다.
불법개조, 저울 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 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 과일이나 활어와 같이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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