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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업 10곳 중 8곳 “통상임금 판결, 경영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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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조사결과 81% “경영에 타격 줄 것”… 수당축소, 시간외·휴일 근무 단축 등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로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책으로 각종 수당 및 근무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기업 105곳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인천지역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1.7%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업체는 18.3%에 그쳤다.
기업들은 현재 매출의 23.7%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10.4%로 상승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책으로는 ‘각종 수당을 축소하는 하는 등 임금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외·휴일 근무 단축’(26.4%), ‘직원 감축’(18.8%), ‘임금 동결’(17.4%), ‘조업시간 단축’(5.6%) 순으로 나타나 업계 자체적으로도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와 정부 등 정치권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통상임금 결정’(35.9%), ‘통상임금의 지급 범위를 1개월 이내 범위로 한정’(34.6%), ‘시간외·휴일 근무 할증률 폐지’(29.5%)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 서구에서 PCB를 생산하는 D사의 대표이사는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산업은 더욱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복잡한 근무형태를 일률적으로 단순 임금체계로 정의한다는 자체가 무리이며, 노사 합의로 다양한 임금체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구에 있는 J가구업체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로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외·휴일 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마저 확대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이 더욱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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