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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증권사 NCR 기준 2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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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적용기준을 기존 45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증권사의 과다자본유보 부담을 완화해 증권사 영업활동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NCR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된 NCR 비율은 다음 주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시부터 즉시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NCR 기준 완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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